공지사항

2021년 4분기 보건업종 지원정책 안내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-04-22 09:33:09 조회수 1112

2021년 4분기 보건업종 정책자금 안내

 

1. 2021년 4분기 정부 정책자금이 아래와 같이 편성됨에 따라 전문직 개원의에 대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오니 경영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대         상: ①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원한 의사면허증 소지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②신규 창업 예정인 의사면허증 소지자

자금      종류:  운전자금 및 시설자금

대출      금액:  매출액 대비 상이(상담 후 결정), 시설자금은 시설금액 대비 결정

이              율:  연 1%~3%대(신용등급별 상이)

*기존 금융권 대출의 정책자금 대환 가능

 

 2. 개원의 사업소득세 세액공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경영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대              상:  상동

비              용:  진료환경 개선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비용 또는 기타 연구비용

형              태:  연구개발전담부서 / 부설연구소

공제  내용: 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용의 25% 세액공제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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