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4분기 보건업종 정책자금 안내
1. 2021년 4분기 정부 정책자금이 아래와 같이 편성됨에 따라 전문직 개원의에 대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오니 경영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대 상: ①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원한 의사면허증 소지자
②신규 창업 예정인 의사면허증 소지자
자금 종류: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
대출 금액: 매출액 대비 상이(상담 후 결정), 시설자금은 시설금액 대비 결정
이 율: 연 1%~3%대(신용등급별 상이)
*기존 금융권 대출의 정책자금 대환 가능
2. 개원의 사업소득세 세액공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경영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대 상: 상동
비 용: 진료환경 개선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비용 또는 기타 연구비용
형 태: 연구개발전담부서 / 부설연구소
공제 내용: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용의 25% 세액공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