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4분기 교육서비스(학원)업종 정책자금 안내
1. 2021년 4분기 정부 정책자금이 아래와 같이 편성됨에 따라 교육서비스관련 업종에 대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오니 경영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대 상: ①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원한 학원
②신규 창업 예정인 교육서비스업종 예비창업자
자금 종류: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
대출 금액: 매출액 대비 상이(상담 후 결정), 시설자금은 시설금액 대비 결정
이 율: 연 1%~3%대(신용등급별 상이)
*기존 금융권 대출의 정책자금 대환 가능
2. 개원의 사업소득세 세액공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경영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대 상: 상동
비 용: 사업환경개선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사업비용
공 제 내 용: ①인건비를 포함한 연구 개발비용의 25% 세액공제
②교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사업비용 세액공제